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불법 영업행위 적발, 가입 대가로 금품 제공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 4곳과 보험설계사 22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일부 업무정지와 함께 모두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불법 영업행위 적발, 가입 대가로 금품 제공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가습기와 젖병소독기 등 보험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청소기를 보험계약자에 제공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숙 보험대리점과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의 대미 투자에 알래스카 LNG 대신 석유 프로젝트 들어갈까, "경제성 평가 어렵다"
유안타증권 "하이브 3분기 흑자전환 추정, 저연차 아티스트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
서스틴베스트 '2026 ESG펀드시장 리뷰' 발간, "국내 ESG펀드 높은 수익률 유지"
유안타증권 "한국항공우주산업 목표주가 하향,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 가치 하락 반영"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3분기 순이익 시장기대치 하회 추정, 배당 매력은 유효"
현대로템 이집트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공급 양해각서, 중동 진출 발판 마련
오픈AI·앤트로픽 AI 대중화 경쟁 가속, 챗GPT-6 '무료 개방' 클로드 '가격 인하'
메리츠증권 "고려아연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추정, 미국 제련소 투자 부담 확인해야"
LG전자, 국제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후원
SK텔레콤·업스테이지, 보안기업·대학 9곳과 '독자 AI 사이버보안 협의체' 출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