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 4곳과 보험설계사 22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일부 업무정지와 함께 모두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일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가습기와 젖병소독기 등 보험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청소기를 보험계약자에 제공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효숙 보험대리점과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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