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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3배로 확대", 환경부 13일 변경안 공청회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3-09-12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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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3배로 확대", 환경부 13일 변경안 공청회
▲ 환경부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 배출권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은 기업들이 이월 가능한 탄소 배출권을 3배로 늘렸다. 또한 배출권을 부족량보다 초과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이월 제한에 걸려 남는 배출권을 기업들이 시장에 팔아 배출권이 활발히 거래되도록 탄소배출권을 순매도량만큼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월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배출권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수요가 위축돼 가격 하락이 일어났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상쇄 배출권의 전환 기한 역시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인증실적(KOC)을 ‘2년 이내’ 거래하도록 규정한 것을 ‘차기 계획 기간 이내’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축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쇄배출권 전환(KOC→KCU) 기한을 '감축실적이 발생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변경안을 배출권할당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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