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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진료 법제화 추진, "지방 소아진료 대란 심각"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12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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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적으로 소아의료 인프라가 급감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도읍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진료 법제화 추진, "지방 소아진료 대란 심각"
▲ 8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10월에 영도구 병원 한 곳이 추가된다. 

그러나 원도심에서 먼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및 북구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다. 3곳의 병원만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되는 소아환자들의 진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며 “보건당국·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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