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정위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두산건설 본사 앞.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부터 2022년 4월7일까지 수급사업자 17곳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자보수공사 22건을 위탁하면서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규정에 따르면 원청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년 1월1일~2022년 6월30일)에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공사 위탁에 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