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22일부터 3일 동안 울산 본사에서 전체 조합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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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식 현대미포조선 노조위원장. |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가결하면 20년 만에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노조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다만 노조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더라도 곧바로 파업을 강행할 수는 없다. 노조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명령을 받아 일단 회사와 교섭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7월 말에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낸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파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회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아직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지 못해 회사와 중단된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31일에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회사와 교섭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연대파업에 동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1468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 지급과 가족수당·자격증취득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5, 6년제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