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르의전설2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임기업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2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 미르의전설2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임기업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그동안 제기해온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7일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 원, 150억 원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흥행했던 게임인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중국 퍼블리셔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뒤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게임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2020년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저작권을 인정받았고 약 2500억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작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배상이 진행되면서 두 회사는 그동안 제기해온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무드로 전환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