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갈등'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취하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9-08 15:3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르의전설2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임기업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2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갈등'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취하
▲ 미르의전설2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임기업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그동안 제기해온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7일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 원, 150억 원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흥행했던 게임인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중국 퍼블리셔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뒤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게임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2020년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저작권을 인정받았고 약 2500억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작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배상이 진행되면서 두 회사는 그동안 제기해온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무드로 전환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DS투자 "에이피알 거침이 없다, 1분기 실적이 성수기인 작년 4분기 넘다"
교보생명 신창재 7년 만에 우수설계사 시상식 참석, "폭싹 속았수다"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실적 본격화, 증권가 '주가 더 간다' 목표주가 줄상향
6년 만에 지각변동 예고한 픽업트럭 시장, 기아 타스만 'RV 픽업' 시대 연다
비트코인 1억4541만 원대 상승, 이더리움도 급등하며 가상화폐시장 활기
중국 SMIC 올해 생산 설비에 70억 달러 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 대응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LIG넥스원 실적 상승세 '옥의 티', 방산 휘파람에도 고스트로보틱스 성장은 '아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