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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투기방지 혁신안 제대로 안 지켜, 정부가 나서서 쇄신해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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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투기방지 혁신안 제대로 안 지켜, 정부가 나서서 쇄신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월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투잭공사(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발표한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에서 “해체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전면적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2년 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통과시킨 ‘LH 5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등이다.

경실련은 “LH,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해보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마련된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 재산 비공개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며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재산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으로 LH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규정됐으나 자진신고라 실효성이 없다”며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매매 신고 내역, 직무상 비밀이용 처벌은 0건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수사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감사의뢰)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불투명한 자료 공개, 이한준 LH 사장의 수의계약 체결 공정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2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LH가 혁신되지 않은 것은 능력도 의지도 없는 LH와 국토부에게 혁신을 맡겼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직접 나서 LH를 혁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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