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연체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충당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면제를 받고 싶은 대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행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원래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있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받은 대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가운데 하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