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연체이자 최대 2년 면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9-04 11:4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 연체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연체이자 최대 2년 면제
▲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충당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면제를 받고 싶은 대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행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원래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있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받은 대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가운데 하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