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관해 2억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3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또한 DL 법인에게 벌금 5천만 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에이플러스디는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가 각각 55%와 45% 등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대림산업(현 DL)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2013년 대림그룹의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에이플러스디 앞으로 상표권 출원과 등록을 했다.
에이디플러스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글래드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총수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림산업과 계열사 오라관광, APD를 상대로 1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부여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DL에 5천만 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두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