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채택한 결의문. <민주노총> |
[비즈니스포스트] 국제 노동조합 모임이 한국 정부를 향해 노란봉투법안(노조법 제2·3조)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바라봤다.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지역(ITUC-AP) 일반이사회는 30일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이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한 것은 법과 관행을 협약에 맞게 바꾸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매우 우려스럽게도 비준 이후 노동기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쇼야 요시다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ILO 회원국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시다 사무총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34개국의 59개 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한 6천 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한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역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방향의 연 단위 집행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연 1회 일반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23차 일반이사회에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참석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