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웹젠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모바일게임 ‘R2M’을 항소심 선고 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23일 웹젠이 R2M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젠에서 R2M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웹젠이 R2M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 선고까지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엔씨소프트를 위한 담보 20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 담보금 가운데 절반인 10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저작권 침해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8일 1심 재판에서 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원고인 엔씨소프트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와 함께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 및 배포,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