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8월30일 열린 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남국 의원이 8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의원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의원이 20일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소위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투자 과정이 불투명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도 해 비판을 받았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7월20일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