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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DL이앤씨 압수수색, 이정식 "가용자원 총동원해 철저 수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8-29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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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DL이앤씨 압수수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가용자원 총동원해 철저 수사"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DL이앤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DL이앤씨 본사.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7건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7월11일부터 8월4일까지 4주 동안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61곳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에 관해 과태료 3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항도 11건이 포함됐다. 또한 낙하물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반기 벨트 덮개를 설치않은 사례도 8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5개 현장에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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