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 담합한 5곳에 과징금 부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8-27 16:4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와 관련해 5곳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모두 2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 입찰 담합한 5곳에 과징금 부과
▲ 27일 공정위(사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2018년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토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이나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것을 말한다. 성토재는 이런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입찰에서 자연과우리와 대정이디씨,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필립건설 등 5곳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반은 뒤 실투입비용을 뺀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세부적으로 필립건설은 사건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과 비교해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처음에 낙찰받았지만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하면서 더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사이의 입찰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건”이라며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