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와 관련해 5곳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모두 2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27일 공정위(사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2018년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성토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이나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것을 말한다. 성토재는 이런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입찰에서 자연과우리와 대정이디씨,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필립건설 등 5곳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반은 뒤 실투입비용을 뺀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세부적으로 필립건설은 사건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과 비교해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처음에 낙찰받았지만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하면서 더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사이의 입찰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건”이라며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