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3-08-23 1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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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운용사 KCGI 품에 안긴 KCGI자산운용(옛 메리츠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적극적 주주활동을 시작했다.
KCGI자산운용은 23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현정은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KCGI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적극적 주주활동을 시작했다.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는 이번 서한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이자 그룹회장, 이사회 의장인 현정은 회장의 과다연봉수령, 이해관계상충, 과도한 겸직 등을 문제 삼으며 현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 수익성 개선전략을 요구했다.
KCGI자산운용은 목대균 CIO(최고투자책임자) 부사장 명의로 보낸 주주서한에서 “대법원은 현 회장의 이해관계 충돌과 선관의무 위반을 근거로 17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이외에도 별건의 주주대표소송과 ISD(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절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현 회장의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을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명 부사장은 주주서한을 통해 “당사의 제안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KCGI자산운용은 수탁자로서 책임 이행을 위한 추가적 활동 전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추가적 활동은 공개서한 발송, 지속적 의사소통, 임시 주총 소집 요구, 주주안건 상정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며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측과 우호적 의사소통을 진행해 온 만큼 회사 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은 8월 기준 현대엘리베이터의 보통주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다.
대법원은 3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현 회장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CGI자산운용은 7월 KCGI에 인수된 뒤 8월 메리츠자산운용에서 이름을 바꿔 새 출발했는데 이번이 대주주 변경 이후 진행하는 첫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활동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월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소식을 알리며 “(자산운용사를 통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E)과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S), 그 작동원리인 거버넌스(G) 개선을 실천하겠다”며 “충실한 주주관여를 통해 가치의 발현을 시현하는 정직한 펀드를 만들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농부의 자세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이날 KCGI자산운용의 공개 주주서한 발송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오후 12시15분 기준 전날보다 5.54%(2600원) 오른 4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전날보다 1.28%(600원) 내린 4만6300원에 장을 시작했으나 KCGI자산운용의 주주서한 발송 소식에 이내 상승세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키웠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