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맞붙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줬다. |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MMORPG 게임 ‘R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엔씨소프트의 대표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와 배포,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1심 승소를 놓고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게임 산업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대응과 관계없이 항소해서 더욱 많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인 것으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