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소비자 금융부담을 덜고자 16일부터 모든 고객의 타행 자동이체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 16일부터 농협상호금융이나 농협은행 고객 들은 타행 자동이체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
농협상호금융과 농협은행 고객은 3월부터 각각의 모바일 앱 ‘NH콕뱅크’와 ‘NH올원뱅크’를 통하면 타행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에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소행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협 창립 62주년을 맞아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 하는 대표적 지역 금융기관으로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