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노조가 경기 안성시 상가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는 위험한 공법을 사용한 무리한 속도전 때문이라며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일 발생한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무리한 속도전이 맞물린 데크플레이트 시공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속도전을 치르며 이윤을 남기는 건설현장에 안전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없다”고 말했다.
▲ 건설노조가 경기 안성시 상가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는 위험한 공법을 사용한 무리한 속도전 때문이라며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노조는 “경기도 안성에서만 2022년 3명, 올해는 2명의 노동자가 데크플레이트 타설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철근무덤에 제물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데크플레이트는 바닥재 혹은 거푸집 대용으로 철강 패널을 사용하는 공법이다. 통상의 거푸집 공법과 달리 아래층 동바리(지지대) 없이 구조물을 이어붙이는 방식이라 시간이 단축되고 자재비를 경감할 수 있어 건설사들이 선호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중단 또는 전면 보강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재해 사건이 500건이었고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00곳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건수는 21건에 불과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 69시간 노동을 운운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붕괴사고는 예고된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9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도중 9층 바닥면이 붕괴되면서 8층에서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 상가건물이다. 2022년 2월 말 착공했고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