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8-10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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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정치권이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교권회복 법안에는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민·형사소송 및 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하고 보호자 출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돼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7월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교사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는 여야 사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여당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정숙, 조경태 의원도 각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교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교권강화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민정 의원도 8일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3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9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종합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고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 발의가 쏟아져 나오면서 교권회복 관련 국회 논의는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이 밝혀진 7월18일 이후에 발의된 교권회복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는다.
다만 교권회복과 관련해 여야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생과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은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돼있지만 교사와 학생 간 문제는 기재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법률개정을 통해 학생이 교사에게 잘못하거나 폭행을 가해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자고 주장한다.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적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교권회복 입법 논의에 관해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이거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학생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데다 입시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반대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블로그 갈무리>
강득구 의원은 7월31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생기부 기재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폭 관련 부분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학교가 사법시장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사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교권강화 입법을 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나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부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단 방침을 정했다. 이어 2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교권회복 관련 법안은 최대한 빨리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더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여야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은 17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발의한 교권회복 관련 법안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대안반영된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부분은 22일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를 거쳐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