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무렵 내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 KB손해보험이 태풍 '카눈'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사진은 KB손해보험 사옥. <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 기준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m/s로 강력 태풍에 해당하며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내륙을 관통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해보험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8일부터 콜센터로 전화한 모든 고객의 휴대폰으로 태풍피해 주의 안내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콜센터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 평소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문의와 요청에 차질 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KB손해보험은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침수차량 보상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출동·견인서비스 업체와 비상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원만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현장에 보상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배치하고 빠른 현장 조치와 보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캠프도 운영한다.
KB손해보험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태풍피해 예방 안내문과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
특히 화재·풍수해 담보를 보유한 계약자에게는 별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집중 손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고 피해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힌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뒀다.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이어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비상 대응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