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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2시간 만에 검거, "장난이었다"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8-04 2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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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기 성남 모란역 일대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2시간 만에 검거, "장난이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모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해당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게시글 작성 뒤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45분경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협박죄로 입건하고 실제 범행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시한 살인예고 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작성자들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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