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 고덕강일2단지부터 적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8-04 16:14: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건설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 고덕강일2단지부터 적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 사진은 무량판 슬래브 철근배근과 개구부 주변 전단보강근 설치 검측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내부규정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주요 건설공정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추가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규정으로 2022년 12월 제정됐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추가로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의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가운데 철거 및 해체 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는 안전사고 신속대응체계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