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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 고덕강일2단지부터 적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8-04 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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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건설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 고덕강일2단지부터 적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 사진은 무량판 슬래브 철근배근과 개구부 주변 전단보강근 설치 검측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내부규정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주요 건설공정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추가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규정으로 2022년 12월 제정됐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추가로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의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가운데 철거 및 해체 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는 안전사고 신속대응체계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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