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지방소멸로 경영난에 직면한 전국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3일 여객터미널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동산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8월3일 지방소멸로 경영난에 직면한 전국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동산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
정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선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방세에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객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지방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부의장은 이용객 감소와 재산세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여객터미널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바라봤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해 815만 명으로 2017년 이용객 1426만 명에 비해 42% 줄었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성남종합터미널 등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4분의1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의장은 “여객터미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개선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