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7-30 12:12:38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서울시교육청 소관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폐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이라고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해 위법성을 제기했을뿐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으로서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12년 5월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교과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과부는 곽노현 당시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를 수용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같은 해 6월 원안을 확정했고 교과부는 재차 곽 전 교육감에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소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곽 전 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교과부는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며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당시 이 부총리가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에 따른 교권과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교권 강화로 다시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력해 ‘초·중등교육법’,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도 8월 말까지 마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