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을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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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7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보험 새 회계기준 항후 재무제표부터 적용, 소급도 한시 허용"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7/20230728000005_3265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보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을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기로 원칙을 세웠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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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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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는 ‘전진법’을 원칙으로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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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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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나 수정은 곤란하다”며 “IFRS17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