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 ▲ 금융감독원이 보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을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
이날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부터 반영하는 ‘전진법’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나 수정은 곤란하다”며 “IFRS17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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