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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7-26 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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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준표</a>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 26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홍 시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재난 상황에서 한 골프 행위와 이후 해명 과정에서 언행 등이 모두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그 행위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앞서 20일 홍 시장에 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징계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 및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홍 시장이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인으로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엄수해야 함에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봤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15일 오전 11시30분쯤부터 대구 팔공CC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중단했다. 당시 대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홍 시장은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말에 골프를 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가 거론되자 19일 사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

홍 시장은 사과 뒤 국민의힘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에 나섰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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