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소비자·금융사 분쟁조정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가동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7-25 17:1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 해결이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 신속상정 제도(Fast-Track)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금융사 분쟁조정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가동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신속조정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합의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와 합의권고를 거쳐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여부는 조정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는 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면 34명 위원 가운데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참석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으로 발굴된 금소법 시행령 관련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들 사이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8월1일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메리츠금융 "MBK 보증 확인되면 홈플러스 1천억 지원", 최대주주 책임 요구
[오늘의 주목주] '유리기판 기대감' 삼성전기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K방산 원팀 104조 경협 패키지로 독일 넘는다
'ADR' 상장 앞둔 SK하이닉스 주가 질주, 'HBM4E' 업고 시총 1위도 가시권
한국GM 노조 쟁위행위 찬성률 86.5%로 가결, 26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인터뷰] 이주연 테라다인로보틱스 한국대표 "산업용 로봇 시장, 중국 저가 공세 심각"
'매파적' 연준에 한은 금리 인상 힘 받나, '과묵한' 워시 변수에 셈법 복잡해졌다
세계 리튬 가격 3분기 50% 추가 상승 전망, ESS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