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임금인상률 2.5% 잠정 합의, 쟁의행위 중단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7-19 09: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협상에서 잠정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19일 지난해 기본급과 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하는데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임금인상률 2.5% 잠정 합의, 쟁의행위 중단
▲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추가 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장거리 운항이 많은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있었다. 노사는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낮추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협상은 19일 오전 1시30분경 이뤄졌다.

조종사 노조는 애초 임금 인상률을 10%대로 요구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2.5%대 인상을 고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조종사 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약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에 6월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조종사 노조는 이번주 안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