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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6개월 보험료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7-18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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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교보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6개월 보험료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교보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고객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피해 고객은 유예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6개월이다.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 동안 연장해주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준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 동안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해준다.

납입 유예 혜택 등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8월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자산관리사(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보험금을 당일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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