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시스템 점검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사옥 모습. < LG유플러스 >
개인정보보호위는 올해 1월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된 사항을 제거하면 약 3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낸 LG유플러스에 대해 그동안 민관합동조사단 및 경찰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LG유플러스의 주요 위반사안은 고객인증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보안 환경 취약과 개인정보 관리 통제 부실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고객인증시스템의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유출사고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됐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2월 1천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계획을 포함한 전사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