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희림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에 관한 행정조치도 요구한다.
희림건축사사무소·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 최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적용해 최고 70층 높이 아파트 18개 동, 5947세대를 조성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가 4월 발표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법정상한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것이다.
희림건축사사무소는 용적률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제로에너지주택, 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설계안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희림건축사사무소와 경쟁하는 해안건축은 압구정3구역에 최대 용적률 300%, 건폐율 15%를 적용해 최고 75층 높이 아파트 13개 동, 5214세대를 짓는 설계안을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압구정3구역이 신속통합기획안 의도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