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사기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횡령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종기)은 9일 채 전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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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12일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저축은행 비리 관련 첫 공판이 열려 사람들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2010년 8월 김모씨가 채 전 회장의 차량을 훔친 뒤 해외로 달아나자 그 부모를 만나 "김씨가 도민저축은행에 진 98억5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인터폴 수배요청을 철회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의 부친은 도민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채 전 회장은 이 가운데 4억9천여만 원을 다른 대출 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2013년 징역 4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5월 출소했지만 다른 재판에서 위증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받았다.
그 뒤 대기업 부회장을 지낸 김모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8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강원도에 6개 점포를 두고 있었는데 201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대신증권에 강제 매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