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다투는 1심 소송 선고일이 연기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을 8월1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6일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을 8월로 연기했다. 사진은 MG손해보험 사옥.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 원가량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소송 기일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느껴 판결 전에 심사숙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JC파트너스는 판결 일정 변경과 관련 없이 소송 안팎에서 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