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05 11:3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건설현장 139곳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80곳 가운데 60곳은 종합건설업체, 20곳은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나타났다. 공공발주 공사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현장 가운데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에 이르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51%)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토목공사 현장(22%)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건축공사 가운데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사 80곳과 무등록·무자격 시공사 68곳 등 모두 173개 업체에 관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유형이나 현장 유형은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