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05 11:3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건설현장 139곳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80곳 가운데 60곳은 종합건설업체, 20곳은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나타났다. 공공발주 공사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현장 가운데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57%에 이르렀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51%)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토목공사 현장(22%)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건축공사 가운데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사 80곳과 무등록·무자격 시공사 68곳 등 모두 173개 업체에 관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유형이나 현장 유형은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