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협 세금 납부 특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결제금액 최대 0.5% 캐시백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7-03 11:31: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협이 세금 납부 특화 카드 ‘세로움 체크카드’를 내놨다.

신협은 3일 세금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신협 세금 납부 특화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결제금액 최대 0.5% 캐시백
▲ 신협이 세금납부 내역도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3일 내놨다. <신협중앙회>

세로움 체크카드 사용자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협은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세금 납부 내역은 캐시백 지급 및 전월실적 합산에서 제외한다”며 “반면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을 납부하면 실생활에서 이로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가서비스로는 부가세 환급지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늘렸다.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와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도 면제된다.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고객 가운데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추첨해 총 2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뒤 1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200인을 추첨해 1인당 5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자는 9월 신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22%는 신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조용식 신협 신용관리본부장은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납부 특화 서비스로 법인 및 중장년층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