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773세대 청약 3일부터 접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02 11:59: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도심의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773세대 청약 3일부터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847세대, 그 외 지역에서 1926세대 등 전국에서 모두 3773세대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555세대(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218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거주 가능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은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40%로 살 수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은 인근 임대료 시세의 70~80%로 최장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한다.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당첨자는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체결을 거쳐 8월 말 입주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