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의 핵심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는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 원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심의가 미뤄졌다가 29일 수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