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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천만 원대 유지,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안 본회의 상정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6-30 0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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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4천만 원대에 머물렀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규제와 이상거래 감시를 의무화하는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트코인 4천만 원대 유지,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안 본회의 상정
▲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0일 오전 8시4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55% 오른 4060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56% 오른 247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47% 상승한 31만8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2.39%), 에이다(3.58%), 도지코인(1.71%), 솔라나(12.13%), 트론(0.99%), 폴카닷(2.62%), 폴리곤(1.61%)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30만3천 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목요일 열린 금융 안정에 관한 마드리드 행사에서 통화 억제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며 “민감한 경제 부분인 주택, 투자,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한 통화 억제에 완전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화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 이상거래 감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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