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우선매수 자금대출·취득세 면제 지원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6-29 10:10: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임차인 265명을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주택 구입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 부산 등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끝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가운데 265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우선매수 자금대출·취득세 면제 지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265명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주택구입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뒤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결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가운데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밖에 부산과 인천 지역 피해자 64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65명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구입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067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