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기업체를 제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도부마스크에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도부마스크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가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회수되지 않은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 허위로 계상된 매출과 매출원가는 274억900만 원이다.
또한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따라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