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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대표 해임 및 검찰 고발 제재 의결

전찬휘 기자 breeze@businesspost.co.kr 2023-06-28 2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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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기업체를 제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도부마스크에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대표 해임 및 검찰 고발 제재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도부마스크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가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회수되지 않은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 허위로 계상된 매출과 매출원가는 274억900만 원이다.

또한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따라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찬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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