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넣기로 결정했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4일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그 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뒤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정부 사이 협의를 거쳐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이뤄졌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