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토교통부,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 차량결함 조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6-08-04 19:5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 차량의 결함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의 트레일러 추돌 사망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 차량결함 조사  
▲ 2일 낮 12시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운전자 A씨·64)이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 산타페 차량에 탑승한 A씨의 아내(60)와 딸(34), 3세 남아, 생후 3개월된 남아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조사는 사고차량으로만 한정한다”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종의 모든 차량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사와 함께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씨를 제외하고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급가속을 제어하지 못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싼타페 차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 한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