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대리점에 캐딜락 차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에 2억6천만 원 '철퇴'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6-18 17:5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에 캐딜락 차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에 2억6천만 원 '철퇴'
▲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달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초과하는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모두 4억8227만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대리점 협의회는 판촉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청했으나 본부는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점유율이 경쟁 수입차보다 낮아 본부로서는 시장점유율 제고 및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간 판촉행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대리점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두산건설 지방 완판 행진 속 '일산 악몽'도 뒤로, 이정환 시평 순위 상승세 타나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1단계 건설에 4972억 투자 확정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가치 14억 달러 육박, "불필요한 리스크" 비판도 나와
HS효성 조현상, 베트남 끄엉 주석에 'APEC CEO 서밋' 기조 연설 요청
구글 웨이모 주행거리 반년만에 2배 증가, 테슬라 로보택시 등장에 '가속도'
삼성전자 인텔 투자 위축 ASML 실적에 직격타, AI 반도체 호황에도 '먹구름'
한화오션 캐나다에 지사 설립 추진, '60조' 잠수함 수주전 전초기지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또 처지 엇갈린 이해진과 김범수, 이번엔 '경륜 물씬 승부수' ..
키움증권 "현대오토에버 목표주가 상향, 환율효과 불확실성 제거 긍정적"
신영증권 "엔비디아 H20 수출 재개로 삼성전자 HBM 수혜, 충당금 환입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