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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캐딜락 차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에 2억6천만 원 '철퇴'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6-18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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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에 캐딜락 차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에 2억6천만 원 '철퇴'
▲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달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초과하는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모두 4억8227만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대리점 협의회는 판촉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청했으나 본부는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점유율이 경쟁 수입차보다 낮아 본부로서는 시장점유율 제고 및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간 판촉행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대리점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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