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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회생계획안 3개월 이내 제출해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6-16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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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지방법원은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플라이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회생계획안 3개월 이내 제출해야
▲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별도의 관리인 선입없이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는다.

법원은 7월1일~14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등을 신고 받은 뒤 같은달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채권자집회의 가결을 얻은 뒤 인가를 검토한다.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서 비롯됐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올해 4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JK위더스로부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인수자를 확정해 7월14일부터 △양양~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6월30일까지 예정된 비운항 기간은 만약의 경우 생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장했다. 

플라이강원은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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