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지자체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어려워진다, 정비계획 개정안 시행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6-16 08:4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어려워진다, 정비계획 개정안 시행
▲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사례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