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사례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