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한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3-06-13 14:2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등 4개 회사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한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3년의 장기계약을 강요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심사하던 가운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 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뼈대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 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