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감원,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영업에 제동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8-02 16:5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 고객이 앞으로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내놓아야 한다.

저축은행 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영업에 제동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2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방안’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신규대출 실적을 늘려왔다.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킬 경우 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19% 이하인 대출의 경우 모집인에게 전체 대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대출금리 19% 이상인 대출을 모집하면 전체의 5%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에 평균 모집 수수료율 2.6%를 기록했는데 신용대출의 평균 수수료율(3.8%)이 담보대출(1.6%)보다 훨씬 높았다.

저축은행들도 지난해에 대출잔액 6조2천억 원을 기록해 잔액이 2014년보다 72%나 증가했는데 모집인들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도에 어느 정도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모집수당을 주는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웠다.

대출모집인에게 부실대출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만큼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을 쓸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그 대출을 유치한 모집인의 모집수당을 회수해 왔는데 이런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8곳 등과 공동 설립한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9월까지 운영하면서 대출모집인의 운영관행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새마을금고 '현미경 감독' 나서는 금감원, 김인 리스크관리 역량 시험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