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상 외화 송금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등으로 이어지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곳 업체에서 무역 거래를 가장한 72억2천만 달러(한화 약 9조375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83곳 업체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을 무역 거래를 가장에 해외로 송금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1선에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했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별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2선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들은 6월 안으로 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7월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 이상 외화송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