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 금융위 금투업규정 개정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07 16:5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자산운용사가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11차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규율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 금융위 금투업규정 개정
▲ 자산운용사가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 금지 등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을 하기 어려웠다.

자전거래는 한 운용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로 여겨진다.

이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는 규정이 이번에 생겨나며 자산운용사도 겸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시장법 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 뿐 아니라 교차 및 순환투자도 금지됐고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됐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 합리화도 이뤄졌다.

우선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사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로보어드바이저가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쳐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간을 줄여 단기 시장상황 반영 운용전략 탑재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르면 이번달이나 다음 달 안으로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기구(MMF)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외화표시MMF는 이르면 6월에서 7월 중에 출시된다”며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