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3600만 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 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사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3600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소 1일부터 최대 102일이 지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작업시작 이후 서면 발급이 지연된 건이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10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 및 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하드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자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